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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8365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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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약국 개설자·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및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