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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감독청의 의무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은 학교의 설립·폐지를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은 학교의 설립·폐지를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