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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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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폐지를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4·7]
[본조신설 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