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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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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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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에 한하여 진료를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시행일 2003.8.30]]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
4. 군복무전에 발생된 것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5.12.29 제7791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가료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가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가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가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가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6.5.1]]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⑤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