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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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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년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한다. 이 경우 교육보호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