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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232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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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10.9.1]]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