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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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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기본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기준기간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된 최후 12월간에 지급된 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리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기초일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