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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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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