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수입금의 사용제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