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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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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