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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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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