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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