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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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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관서운영경비의 범위·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