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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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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