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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26호 일부개정 200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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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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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마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분의 범위안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③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에 의하고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은 예금의 출납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⑦국고예금의 개설방법·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