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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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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