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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5.6.30 법률 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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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정명령)
①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의 관리장황이 그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갱케 하는 명령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게 하는 명령
4.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전각호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명령
②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부담으로써 스스로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