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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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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