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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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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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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