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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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