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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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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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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지급의 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장해 또는 유족년금의 수급권자 또는 가급년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진단 또는 확인을 거부한 때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