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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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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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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유족의 범위등)
①유족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유족년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년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