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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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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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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제1종가입자가 로령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가입기간의 만료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계속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제1종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