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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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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국민년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7·12·13>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7·12·13>
③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개정 1989·3·31, 1995·1·5>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5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년금보험료를 체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