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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정 1980.12.31 법률 제3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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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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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댁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댁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