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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86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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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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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9.1.25, 2002.2.4, 2007.4.20]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④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⑤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