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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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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