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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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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