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74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2호,198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의료법)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생략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부칙 <제4634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7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 법 시행전 1년이내에 발생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10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9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독업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62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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