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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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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브스의 예방접종)
장지브스, 발진지브스, 파라지브스의 예방접종은 다음의 자에게 시행한다.
제1기 생후 36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5세부터 만60세까지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