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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보부)
①공보부장관은 법령 및 조약의 공포·보도·국내외의 여론조사 및 선전, 정기간행물·영화 및 연예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공보국·조사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①공보부장관은 법령 및 조약의 공포·보도·국내외의 여론조사 및 선전, 정기간행물·영화 및 연예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공보국·조사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