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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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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실·검찰국과 교정국을 둔다.<개정 1967·3·30>
③검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④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제2항의 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또는 1급상당검사)으로 보한다.<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