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