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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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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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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