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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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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