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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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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비용의 대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리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