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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전)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