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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828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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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