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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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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업무정지결정기간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8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