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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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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