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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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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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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
1. 료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년금
6. 장의비
7. 삭제<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년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6·12·22>
③삭제<1982·12·31>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었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1977·12·19, 1989·4·1>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19, 1981·4·8>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신설 1982·12·31, 1989·4·1>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