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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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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영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31>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2·12·31>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