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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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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