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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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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어느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