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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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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