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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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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신청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에 따른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스스로 해당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