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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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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②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 인력이나 검역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이식용수산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