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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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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허가증·신고필증)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신고필증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