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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07.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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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압가스충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축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라 함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통하여 자동차에 충전되는 압축천연가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