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수수료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5와 같다.<개정 199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6>
③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 기타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신설 1994.3.9, 1994.8.6>